
주택담보대출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납입한 이자액에 대하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요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이란
- 1주택만 있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
- 1주택만 있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또한 세대원 본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
- 무택자인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재건축, 재개발 조합 아파트 포함)을 취득할 권리(주택분양권)를 가진 사람이 동 주택의 완공시에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을 약정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가능
(분양권이 2개이상 이면 1건만 가능)
- '대출기간 15년 이상'이란 :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기간이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란 : 대출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며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a. 전 소유자가 대출받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매수인이 채무인수하는 경우
b. 기존에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신규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c.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차입한 15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15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1998년 5월 22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주택, 또는 위 기간 중에 주택 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